제증명 발급 구비서류
- 각 종 제 증명 발급 절차는 의료법 제17조(진단서 등) 및 제21조(기록열람)에 의거합니다.
-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법 제88조 및 제 89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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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구분 | 요건 | 제출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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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환자 | 본인 | 본인 신분증 |
환자의 가족 | 환자의 가족 | 배우자, 직계존비속 |
환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주민등록등본) (단, 지정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음)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, 동의서(병원서식) |
형제자매 | 형제자매 | 형제자매 | 다만,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|
대리인 | 대리인 | 지정대리인 |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,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위임장, 환자 신분증 사본 |
특수사항 | 환자 사망 시 | 배우자, 직계존비속 |
사망진단서(단, 본원에서 사망한 경우는 사망 사실확인서류는 필요하지 않음) 의식불명 확인 가능한 진단서(또는 입원확인서)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주민등록등본) 신청인 신분증 – 복위임이 불가하며, 직계가족만 수령 가능함 |
의식 불명 시 | |||
미성년자(만14세 미만) | 법정대리인 |
환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주민등록등본) 위임장 또는 동의서(병원서식) 정신질환자는 의사의 진단으로 증명 금치산자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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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질환자 | |||
의사무능력자 |